보와 민주당이 처벌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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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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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 동탄 유권자 모독하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위조작정보유통 방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31일 “허위조작정보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반곡동 원주행복마당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확산.


신당은 다음 달 2일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확정된 죄명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라며.


조 의원은 SNS 글을 통해 해당 회견은 시민단체 요청으로 열렸고 자신은 회견 내용이나 참석자 구성, 단체정보등을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허위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반복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회의장에서 언론학자이자 미디어 비평 전문가 정준희 교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제주의소리 ◇ 신문→TV→유튜브, 유해성허위정보에 무방비한 '단절된 미디어 환경' 정 교수는 민주 정치의 핵심으로 '정권 교체'를 꼽았다.


국민이 원한다면 지도자를 갈아치울.


전달받아 봉투에 넣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허위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29일 밤에는 “사전투표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의 담화문이 모바일로 유포됐는데, 이는.


범죄 조장'이라는 이름 아래 낙인찍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겉으로는 '허위조작정보유포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안 발의 시점이 이 후보 장남의 여성 비하성 댓글 논란이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바로.


사세행도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개혁신당은 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 죄명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이라며.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29~30일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이나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방지.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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