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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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공적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공적연금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이다.
이들이 지난 2월 기준으로 부담한 평균.
사진 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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